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D대학교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피고 B은 F노조 부위원장이며, 피고 C은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인 G 운동본부(이하 ‘이 사건 운동본부’라 한다) 공동대표이다.
나. 제1차 기자회견 피고들은 H 이 사건 운동본부 명의로 “이 사건 병원 진료비 허위청구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 사건 병원은 진료비 허위 청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허위 청구로 의심되는 환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은 직원들을 동원해 환자 유치를 독려했고, 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허위 환자로 등록해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대형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인 부당청구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윤리적인 경영과 양심적인 진료를 내세운 I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 충격은 더 크다. 가짜 환자를 동원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은 국민들이 꼬박꼬박 낸 보험료를 절도하는 행위이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이다.”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이 사건 운동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위 기자회견은 데일리팜, 메디컬타임즈, 메디컬 옵서버, 뉴데일리경제, 국제뉴스, 라포르시안, 시민일보 등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다.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