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 고등학교에 체육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 여, 18세) 은 C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학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이후 불상경 C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왼편에 앉아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D( 여, 당시 16세) 의 오른쪽 허벅지에 자신의 왼손을 3초 정도 얹었다 떼는 방법으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동 종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 진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