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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5.25 2016노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신원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 피고인의 월급 및 퇴직금, 피고인의 주택 가압류 채권, 제 3자에 대한 채권 양도금액 등 총 1억 8,300만 원의 피해 회복이 가능 하다고 주장하나, 신원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한 7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된 금원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액 수가 변제된다는 보장도 없다.

나 아가 신원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피고인의 피해 변제 액으로 볼 수도 없다),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지출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사택 지원금 담당자로서 3년 6개월이 넘는 오랜 기간에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행의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등기부 등본과 사문서 인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 모두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지출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만큼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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