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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579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와 D가 혼인생활 중 피고의 수입을 주된 매입자금으로 하여 마련한 피고와 D의 공유재산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가 267,000,000원으로 D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가지는 지분의 가액 192,750,000원(= 385,500,000원 × 1/2)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주된 대가를 부담하여 위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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