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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서울 성동구 C 소재 D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과일구입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누적된 채무를 돌려 막기 위하여 빌린 것이고 과일장사는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거래내역현황, 지급내역과 입금내역, 계금현황, 통장내역, 차용금내역,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5,000만 원 미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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