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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1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12월 서울에서, 피해자 B에게 “귀하(피해자)가 나(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업을 하여 고율의 이자와 함께 이른 시일 내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0. 5,000만 원, 2011. 1. 6. 500만 원, 2011. 1. 31. 1,500만 원을 C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어서 2011. 3. 16. 2,000만 원을 E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에 대한 과거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G은행 입금증, H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I, 피의자 A 계좌 송금 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②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②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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