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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545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70년 무렵 육군 B(D부대)에 근무하고 있던 무주택 장교 등 일부 간부들이(이하 ‘이 사건 간부들’이라 한다) 1971년경 육군 D부대장 명의로 경기 시흥군 E(현 광명시 F, 이하 ‘F’이라고만 한다) 소재 일단의 임야를 매수하여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간허가를 받아 택지조성사업을 하던 중 그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1971. 7. 30. 위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더 이상 택지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간부들은 1985년경 피고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간부들이 매수한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95489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광명시 G 임야 11,536㎡ 중 330.58㎡에 관하여 1996. 7. 1.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간부들 중 1인인 H는 임야 330.58㎡의 매입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0. 12. 50,000원, 1970. 12. 15. 150,000원, 1971. 1. 20. 100,000원을 토지매입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였고, 그 후 관련 토지 전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되었으므로, H는 임야 330.58㎡를 피고에게 신탁한 것이다.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가 관련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니 피고는 H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토지 중 임야 330.58㎡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1999년경 H로부터 지분 100평(330.58㎡ 을 매수하였다.

마. 이 사건 관련 소송 계속 중 2007. 10. 29.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G 임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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