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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1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 22:0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공원 ’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 색깔이 노랗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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