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7. 09: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구두공장에서 피해자 D(54 세) 와 멀티탭의 위치에 대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나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