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14 2016가단1462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034,72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034,72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