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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22:1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장평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B(56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신고를 위해 일시 정차된 택시에서 내리려던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블랙박스 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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