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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717
간통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법리오해) 고소인의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고소취소는 공범인 피고인 A, B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하여 유효한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그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하고, 동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간통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변론이 분리되어 2013. 5. 16. 피고인 A, B에 대하여 먼저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사실(제1원심판결), 그 이후 고소인은 2013. 6. 3. 피고인 D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원심은 위와 같이 고소가 취하되었다는 이유로 2013. 6. 4. 피고인 D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실(제2원심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소취소는 친고죄인 이 사건 간통죄의 공범 중 일부인 피고인 A, B에 대한 제1심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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