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0. 1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4. 13.로 정하여, 2014. 6. 12. 15,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6. 17.로 정하여, 2015. 2. 23. 1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8. 23.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5.부터 2016. 4. 10.까지 위 대출금채무 중 합계 1,7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3,300,000원(= 10,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 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2014. 6. 12.자 차용금 15,000,000원은 C, D이 사용한 것인데 차용증 명의만 피고 명의로 한 것이다.
(2)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6. 12.자 차용증의 채무자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연대보증인란에는 D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실제 위 차용금을 연대보증인인 D과 C이 사용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증의 문언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