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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88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7. 16. 14: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1. 7. 18. 09:00부터

7. 21. 13:00까지 전반기 이월보충 3차 보충훈련 28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아버지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주민등록표등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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