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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29 2014허7622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9. 23. 2013원562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차량 도어용 케이블 연결 커넥터 2) 출원일/ 출원번호 : 2006. 10. 18./ 제10-2006-101540호 3) 청구범위(2013. 7. 29.자 심사전치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삭제 【청구항 2】제1 접속단자(12)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 및 비교대상발명들의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와 삽입 관통부(13)를 구비하는 제1 커넥터(1), 제2 접속단자(23)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커넥터(1)의 삽입 관통부(13)에 걸어 맞추어지는 제2 커넥터(2) 및 슬라이드 레버(34)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및 제2 커넥터(1, 2)를 상호 연결하는 가이드 연결수단(3)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1’), 상기 삽입 관통부(13)의 외측에는 적어도 하나의 캠홈(32), 적어도 하나의 록킹홈(33)과 적어도 하나의 탄성부재(31)가 형성되고, 상기 탄성부재는 차체패널(4)의 커넥터 장착홀(41)의 단부가 끼워지는 걸림홈(311)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접속단자(12)와 삽입 관통부(13)의 사이에는 플랜지(11)와 방수씰(111)이 마련되고, 상기 슬라이드 레버(34)는 상기 제2 커넥터(2)에서 슬라이딩 되게 구비되어 있고 상기 캠홈(32)을 따라 이동되어 록킹홈(33)에 록킹 되도록 가이드 돌기(341)와 록킹 돌기(342)를 포함하고(이하 ‘구성 2’), 상기 탄성부재(31)는 상기 제2 커넥터 내에 수용되고, 상기 탄성부재의 걸림홈(311)은 상기 제1 및 제2 커넥터(1, 2)가 결합되었을 때, 상기 제2 커넥터(2)의 단부와 상기 걸림홈(311)의 걸림단부(312) 사이에 유격이 형성되게 상기 제2 커넥터(2)의 단부에서 돌출되며, 상기 제2 커넥터(2)의 단부에는 차체패널(4)에 끼워지는 상기 제1 커넥터(1 를 향해 연장된 적어도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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