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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50693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2. 1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101동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진행되었다.

나.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8. 2. 13. 피고는 1순위로 최우선소액임차인이라는 사유로 19,5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원고는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라는 사유로 297,079,411원(채권최고액은 348,600,000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위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부분에 관하여 통정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소외 C와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쪽 방1개를 보증금 2,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위 방에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중개인이 없이 작성되었고, 임대차목적물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불과하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에 한꺼번에 지급된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기적으로 월 차임을 피고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의 변론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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