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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노45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10개월, 제 2 원 심 :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5 노 4580호 사건에,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6 노 2466호 사건이 당 심의 변론 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유사 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총 13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3억 6,000여만 원에 달하여 범행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은 2010. 1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1. 25. 확정된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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