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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262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제 1, 2, 3 원심판결은 모두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제 1, 2 원심판결 각 벌금 300만 원; 제 3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나. 검사의 항소 재물 손괴죄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각 판시와 같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들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6 노 4262호 사건에,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6 노 4791호 사건과, 제 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7 노 167호 사건이 당 심의 공판절차에서 병합되었다.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의 설시를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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