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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0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9,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2개월, 추징 224,500원, 제 2 원 심 : 징역 4개월, 추징 24,5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6 노 2055 사건에,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6 노 3938호 사건이 당 심의 변론 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교부,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제 1 원심은 제 2 원심과 달리 추징을 선고 하면서 가납명령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 바, 당 심도 별도로 가 납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제 1 원 심 : 224,500원[= 24,500원 (0.1 그램 시가) 200,000원 (2 회 투 약분)]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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