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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7 2014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에 있는 부영사랑으로 2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80-19에 있는 티센쿠르푸 공장 앞길까지 D K5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 사건 범행은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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