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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3가단884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5. 3.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1985. 12. 9. 딸 C을 출산하고 생활하던 중, 2008. 9. 29.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당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할 무렵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BA은 쌍방 합의하에 이혼에 동의합니다.

재산 분할에 대하여는 D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다)에 대하여 처분하여 B이 1억 원 A이 그 나머지 잔액을 소유한다.

서약자 B, A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증거 :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조로,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300,000,000원 정도로 평가하고 이를 처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전부 원고가 갖기로 하되, 다만 처분할 때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은 처분되지 않고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약정금 중 나머지 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맺었던 재산분할 약정의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관리하고,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은 원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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