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268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2년 혼인신고한 부부관계였다가 2016년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4359호로 재판상 이혼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5년경 이래 현재까지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위 2016드합34359호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이 2016. 7. 20. 확정된 사실, 이혼 및 재산분할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 피고 사이에 이혼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재판이 확정된 이상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