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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14 2013고단81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2013.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로부터 인도산, 수단산, 파키스탄산 참깨 56포대 합계 1,680kg 가량을 1포대당 시가 약 12만원 내지 13만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가공하여 ‘통깨’, ‘복음통깨’, ‘깨소금’ 등의 제품명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통깨’(50g)의 원산지 표시란에 ‘중국산 100%’, ‘깨소금’(50g)의 원산지 표시란에 ‘중국산 60%, 인도산 40%’, ‘볶음통깨’(500g)의 원산지 표시란에 ‘중국산 50%, 인도산 50%’, ‘볶음통깨’(220g)의 원산지 표시란에는 ‘중국산 70%, 인도산 30%’로 각각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확인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생산 또는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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