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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30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2015. 10. 8.까지 4 일간, 2015. 10. 19.부터 2015. 10. 21.까지 3 일간, 2015. 10. 26.부터 2015. 10. 30.까지 5 일간 등 합계 12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사회 복무요원 결근 보고, 관찰 및 면담기록, 사회 복무요원 복무상황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히 사회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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