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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07 2020가단5463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1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별지 2 지분비율 표시 기재와 같이 원고가 19/30, 피고 B가 1/30, 피고 C가 10/30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아파트는 주거용의 공동주택으로서 현물분할이 사실상 어렵거나 현물분할을 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점, 피고들이 경매분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은 주문 제1항과 같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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