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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02 2017가단157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주시 I 전 43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문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기재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뻗어 있으며 현재 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 서쪽 끝부분에 보조간선도로가 예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공유자 모두를 만족시킬 현물분할 방법을 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B, F, G는 경매분할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합리적인 분할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한 특별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한 분할방법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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