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가단23603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898,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4. 4. 16. 남양주시 D 소재 건물 1층에서 ‘A’이라는 상호의 의료용품 등 판매점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A을 공동으로 운영해 온 사실, 원고는 2015. 5. 8.까지 A에 의료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98,898,76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98,898,76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들이 2014. 11. 20. 합의에 의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자를 피고 B 명의로 변경한 후 피고 B이 단독으로 A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C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4. 11. 20.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자를 피고 B 단독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부부인 점, 원고는 피고들이 여전히 A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을 제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동업계약 해지를 원고에게 알렸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C이 위 물품대금 지급의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