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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366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1.부터 2015. 7.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9. 1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기일 2005.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피고가 공장 운영자금을 차용한 것이어서 위 차용금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고 2007. 4. 12.부터 기산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2012. 4. 12.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D라는 회사의 이사였던 사실, 위 회사가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대여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상인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소멸시효는 5년이다.

원고는 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한다.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 온 원고 또는 C에게 말을 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 피고가 2012년에도 C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과 함께 시효완성을 이유로 그것을 갚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효완성을 빌미로 갚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이상 2012년에도 민법 제168조 제3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한번 더 중단되었고 그때부터 비로소 시효가 새로이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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