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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4118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255,636원 및 그 중 18,060,569원에 대하여 2020. 4. 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C은 2009. 5. 18.경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의 적용 하에 신용카드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16%이다.

나. 원고는 2017. 7. 31.경 C으로부터 위 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 전부를 양도받고 2017. 10.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지급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2017. 9. 28. 기준 미지급 원금이 18,060,569원, 연체이자가 17,195,06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합계 35,255,6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가 신용카드를 최종 사용한 날짜는 2011. 10. 1.경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8. 5. 30.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 11.부터 2013. 8. 30.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신용카드 대금 및 리볼빙이자 명목으로 합계 13,294,551원을 무통장입금 등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변제를 한 것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피고가 그 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는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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