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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7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20: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 현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중간에 내린 일행이 택시비를 낸 것으로 알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비를 내고 가라며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이빨로 깨물고 주먹으로 뒷목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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