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단8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3. 7. 04:3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해자 D(22세, 남)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한 교통사고 문제로 서로 합의하던 도중 화장실에 가려던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좌우로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