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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5 2013고정3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0. 서울특별시 성동구 B 오피스텔 313호에서 친구 C을 통하여 2012. 9. 3.부터 2012. 9. 5.까지 862통신정비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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