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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225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1.부터 갚는 날까지 월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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