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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2437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45,289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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