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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15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5.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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