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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12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2014고단1245]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죄[2014고단1995]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1245] 피고인은 2014. 3. 28. 16:50경 경기 가평군 대성리 경춘로 소재 대성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소재 ‘옛날 손짜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1995]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404호에서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친동생인 F과 공모하여, 당시 법인세가 10억 여 원 상당 연체되어 있고 F의 채무가 15억 원에 달하여 토지를 구입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으로부터 분양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로, 피고인은 분양할 토지를 물색하여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F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분양금을 건네받아 회사운영자금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5. 29.경 경기 가평군 H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가평군 H를 매수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성이 있다. 잔급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검사는 공소사실에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 4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은 ㈜E이고, 피고인과 G이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은 기망행위와 금전의 편취에 수반되는 과정에 불과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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