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어 현재 밀양구치소에서 수형중인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 9.경 피해자 (주)현대캐피탈과 C 투싼 차량에 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627,500원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5. 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7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을 양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35만 원 상당의 위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4. 13.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담당직원과 F SM7 차량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동안 매월 633,590원의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E영농조합법인 역시 매입,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D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신용이 좋지 않았으므로,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자동차 김포대리점에 차량대금 명목으로 32,055,35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술서, 자동차리스금융신청서, 자동차리스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 자동차리스표준약관, 강제해지일 기준 대상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