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2967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12,520,72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