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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72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교하산업 주식회사는 11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교하산업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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