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52149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84,002,739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7. 25.부터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