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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1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에 있는 신봉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심서로에 있는 흥덕대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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