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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525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표 중 ‘동시이행금액’란 기재 피고별 해당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구리시 M 일대 20,15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9. 8. 설립인가를 받아 2011. 9. 20.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분양신청공고 1) 구리시장은 2016. 2. 11.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2. 22. 분양신청기간을 2016. 2. 22.부터 2016. 3. 24.까지로 지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3. 23. 분양신청기간을 2016. 3. 25.부터 2016. 4. 10.까지로 연장하는 공고를 하였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다. 2)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 2016. 4. 10.까지 원고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2016. 5. 1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을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토지건물 인도의무의 성립

가.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수용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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