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9: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뉴 타운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채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그 당시 삼일 아파트 방면에서 우미 린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9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 비가 1,0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등 검증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사고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