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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02: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D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있던 중, 순찰 중이던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 니들이 뭔데 이 씹할 너희들은 빠져라, 나 건들면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앞부분을 1회 차고, 양 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밀치고, 위 순경 F과 경장 G이 피고인을 D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연행하려 하자 왼쪽 발로 위 순경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는 점과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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