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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8.29 2014고단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7:35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영남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영남병원 출입구 인근 노상까지 약 4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등록원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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