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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2고합27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가 최근 들어 임신한 사실을 알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로 행인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3. 05:1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옆 신축원룸 공사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 부엌칼을 들이댄 후 놀라 길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 10여 미터 떨어진 한적한 골목길로 끌고 가 반항하면 곧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다음 현금 46,000원, 삼성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부 피부손실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조회(F병원)회보서, 사실조회(F병원)회보서, 2012. 7. 17.자 사실조회(G병원)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1. 압수된 부엌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치유 가능하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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