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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2 2013노3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일부 동일한 수법으로 저질러졌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이 동시에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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