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3:00 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427에 있는 ‘ 노 블 휴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446에 있는 ‘ 동 암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상호 간]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