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06:10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IC 부근 도로를 청량사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
이에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5톤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2세)가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고 경고음을 울려 피고인에게 경고 표시를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도로 가운데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급정차 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36,04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부,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차량의 교통이 많았던 4차선 도로의 4차로에 자신의 차량을 갑자기 정차(비상등도 정차하는 순간 점멸하였다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뒤따르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함으로써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차량에 유형력이 가하여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7. 06:10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IC 부근 도로를 청량사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