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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0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시장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녹산공단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과 중앙화단,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이 허용된 지점으로 진행을 한 후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통하여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을 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689,2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도 4차선의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의 교통상황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통하여 불법유턴을 하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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